집주인이 갑자기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서에 "집주인은 월세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고, 세입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면 어떨까요? 걱정 마세요! 이런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차 기간 중 차임(월세, 전세 등) 변경 방법과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올릴 수 있다는 약정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은 집주인과 세입자 쌍방의 합의가 필수입니다. 계약 기간 중 차임을 변경하려면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집주인 마음대로, 혹은 계약서에 적혀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차임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차임을 올리고 싶다면, 세입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법 제628조에 따라 차임 증감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건물의 세금,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차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법원을 통한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집주인 마음대로 월세 올릴 수 있고, 세입자는 이의 제기 못함"과 같은 계약 조항은 민법 제628조라는 강행규정을 위반하고, 세입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민법 제652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즉, 법적 효력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 조항:
관련 판례:
대법원 1969.6.10. 선고 68다1343 판결
결론: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월세를 올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해도 무효이므로 안심하세요. 차임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참고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상담사례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 마음대로 월세를 올린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 동의 없는 월세 인상은 무효입니다.
상담사례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마음대로 월세를 올린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강행규정에 따라 무효이며, 임차인은 월세 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상담사례
상가 임대차 재계약 시에는 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인상 제한(5%)이 적용되지 않아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유롭게 임대료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민사판례
임대아파트의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조건(보증금, 월세 등)을 변경하고 임차인이 이를 거부했을 때,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임차인이 단순히 변경된 조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담사례
20년간 매년 1원으로 하는 월세 계약에서, 차임불증액 특약이 있더라도 상황 변화에 따라 증액 청구가 가능하지만, 해당 사례는 처음부터 경제 상황 변화와 무관하게 월세를 고정하기로 한 계약이었기에 증액이 불가능하다.
민사판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차임과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경우, 이는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로 유효하며, 임대차보호법상 차임 인상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