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은 전/월세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차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월세를 깜빡하고 늦게 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포스팅은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1. 차임 지급, 당연한 의무!
집을 빌려 쓰는 임차인은 집주인인 임대인에게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이 사용료를 '차임'이라고 부르는데요. (민법 제618조) 당연한 이야기지만, 차임 지급은 임차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2. 차임은 언제 내야 할까요? 🗓️
계약서에 차임 지급일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매월 말일까지 내면 됩니다. (민법 제633조) "이번 달은 좀 늦게 드릴게요~" 라고 말하기 전에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임대인과 미리 상의하는 것이 좋겠죠?
3. 2달 치 월세를 안 내면? 🚨 계약 해지될 수 있어요!
임차인이 2기분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0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2기'라는 것! 2개월 연속이 아니라, 총 2번의 차임 지급 시기가 지나도 안 냈다면 해지 사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월세를 내기로 했는데 10월, 12월 월세를 내지 않았다면 11월 월세를 냈더라도 총 2개월 치 월세를 안 낸 것이 되어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에 한 번씩 120만원을 내기로 했다면 2년치인 240만원을 연체했을 때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4.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
"한 달만 밀려도 계약 해지!" "두 달 연체하면 자동으로 계약 종료!" 와 같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입니다. (민법 제652조) 법으로 정해진 기준보다 임차인에게 더 가혹한 조건은 효력이 없으니 안심하세요!
5. 공동 임차인은 연대 책임! 🤝
친구와 함께 집을 빌렸다면 차임 지급 의무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한 명이 월세를 내지 않으면 다른 임차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16조 및 제654조) 공동 임차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겠죠?
차임 연체는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항상 차임 지급일을 잊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고, 혹시 어려움이 생긴다면 임대인과 솔직하게 상의하여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포스팅이 여러분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
생활법률
상가 임차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 혹은 매월 말일에 차임을 지급해야 하며, 3기 연체 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공동 임차 시 연대하여 차임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상담사례
두 달 치 월세를 연체한 세입자와의 계약은 총 연체액이 두 달 치에 해당하는 경우 민법에 따라 계약 기간 중 해지가 가능하며, 내용증명으로 해지 통보하는 것이 좋다.
민사판례
임대인이 이전에 임대차계약 존재를 부인했더라도,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임차인은 보증금을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민사판례
임차인이 월세를 2기분 이상 연체했을 때,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따로 해지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계약을 해지하고 전차인에게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임차인의 2기분 이상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는 전차인에게 별도 통지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다른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는 전차인에게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상담사례
세입자가 월세를 2기 연체하면 집주인은 전차인에게 별도 통보 없이 세입자에게만 해지 통보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