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월세를 두 달 치나 안 낸다면 정말 답답하시겠죠. 속상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월세를 연체한 세입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2015년 5월 20일부터 2년 계약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30만 원에 세입자와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2015년 12월 월세를 안 내고, 2016년 1월 월세는 15만 원만 냈습니다. 2, 3월은 정상 납부했지만, 4월에 또 15만 원만 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을까요?
핵심 쟁점: 2기 차임 연체
핵심은 바로 "2기 차임 연체"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 모두 이 "2기 차임 연체"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계약갱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640조: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기서 "2기"는 연속적인 두 달이 아니라, 전체 연체액이 월세 두 달 치에 해당하면 성립합니다. 위 사례에서는 12월(30만원) + 1월(15만원) + 4월(15만원) = 총 60만원으로, 월세 두 달 치인 60만원에 해당하므로 2기 차임 연체에 해당합니다.
계약 해지 가능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지만, 차임 연체에 따른 계약 해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일반법인 민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40조에 따라 임대인은 2기 차임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 방법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으며, 해지 사유(2기 차임 연체)를 명시하고, 해지 효력 발생일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해지 통보가 도달하면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의사항
세입자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법적인 권리를 알고 대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월세(차임) 2회 연체 시 임대인은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체 횟수는 지급 시기 기준, 연속적일 필요는 없고, 공동 임차인은 연대 책임을 진다.
상담사례
세입자가 월세를 2기 연체하면 집주인은 전차인에게 별도 통보 없이 세입자에게만 해지 통보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담사례
상가 임차인이 월세를 2기(2번) 연체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상관없이 민법에 따라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민간임대주택 월세 연체 시 3개월 이상 연체는 연체 횟수가 아닌 연체 총액이 3개월 치 월세 이상일 때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2기(2달치) 이상의 월세를 연체한 세입자는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없다.
상담사례
임차인의 2기분 이상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는 전차인에게 별도 통지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다른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는 전차인에게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