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1.23

형사판례

동료 구속에 항의하는 집단행동, 쟁의행위일까? 업무방해일까?

회사 동료가 구속되었다는 소식,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동료를 위해 무언가 해야겠다고 생각한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조퇴하고, 월차를 쓰고, 집회를 열었다면 이러한 행동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정당한 쟁의행위일까요, 아니면 회사 업무를 방해한 불법행위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은 구속된 동료 근로자에 대한 항소심 구형량이 1심보다 무거워지자,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조합원들과 함께 집단 조퇴, 월차 휴가 사용, 집회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업무방해죄로 고소했고, 검찰은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속 근로자 석방을 위한 집단행동이 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가?
  2. 쟁의행위 목적이 아닌 집단 조퇴, 월차 사용, 집회 등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쟁의행위 아니다: 노동쟁의조정법(제3조)에서 말하는 쟁의행위는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등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이 사건의 집단행동은 구속된 동료의 석방을 위한 것이었기에 근로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쟁의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 제3조 참조)

  2. 업무방해죄 성립: 근로조건 개선 등 쟁의행위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수 근로자가 의사 연락 하에 집단으로 조퇴, 결근하여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가 성립합니다. 월차 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업무방해를 목적으로 집단으로 사용했다면 이 또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동료의 구속에 항의하는 행동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면 쟁의행위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월차 사용과 같은 근로자의 권리 행사라도 업무방해의 목적으로 집단적, 일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

근로자의 권리 보호는 중요하지만, 그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벗어나 회사 업무를 방해한다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판례는 근로자의 권리와 회사의 업무 운영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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