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7.30

일반행정판례

택시기사의 연차휴가 사용 선동, 쟁의행위일까?

택시회사 노조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설 연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독려했다가 해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이를 정당한 징계해고라고 주장했고, 노조 측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맞섰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쟁점 1: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단 기준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겉으로는 다른 이유를 대지만, 실제로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봅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회사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 근로자의 노조 활동 내용, 회사와 노조의 관계, 해고 시기, 유사 사례에서 조합원/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형평성, 해고 절차 준수 여부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노동조합법 제39조)

하지만,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는데 회사가 노조 활동을 싫어하는 듯한 정황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쟁점 2: 택시기사들의 집단 연차휴가 사용, 정당한 쟁의행위인가?

이 사건에서 조합장은 회사의 요구 거절에 반발하여 조합원들에게 집단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선동했습니다. 이로 인해 설 연휴 기간 택시 가동률이 크게 떨어지고 회사는 영업 손실을 입었으며, 시민들은 택시 이용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쟁의적 준법투쟁, 즉 쟁의행위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행위는 노동조합의 결의나 쟁의발생 신고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회사에 예상치 못한 업무 저해를 초래했으며,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는 점에서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따라서 조합장의 선동 행위는 단체협약상 면직 사유에 해당하며, 회사의 면직 처분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48조)

관련 판례:

  •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누9572 판결
  •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4595 판결
  •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
  •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10473 판결
  •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34940 판결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151 판결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419 판결

이 판례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준법투쟁이라도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벗어나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노조 활동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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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노조활동#인과관계#해고사유 정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