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운전대 잡는 건 절대 안 되는 일이지만, 억울하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일도 없어야겠죠? 오늘은 음주운전 단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드마크 공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짚어드릴게요.
위드마크 공식이란 무엇일까요?
음주 측정기를 바로 불 수 없는 상황, 예를 들어 사고 발생 후 시간이 좀 지난 경우, 혈액 속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기 위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합니다. 이 공식은 마신 술의 양, 시간 경과 등을 바탕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판례가 말하는 위드마크 공식의 함정!
대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145 판결, 본문의 판례에서 참조한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핵심은 개인차입니다!
알코올 흡수율의 개인차: 술을 마신 후 알코올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성별, 체중, 체질, 나이, 인종, 심지어 그 지역의 풍습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요.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혈중알코올농도는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뜻이죠. 음주 속도나 위 속 음식물의 양도 흡수율에 영향을 줘요.
알코올 분해 속도의 개인차: 알코올이 분해되는 속도 역시 개인마다 다릅니다. 평소 음주 습관, 체질, 음주 속도, 음주 후 신체 활동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죠.
즉, 위드마크 공식은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는 개인의 특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고, 만약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현행 제44조 참조), 제107조의2 제1호(현행 제150조 제1호 참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억울한 일 없도록, 꼭 기억하세요!
위드마크 공식은 만능이 아닙니다. 단순히 공식만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단정짓기보다는, 개인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되지만,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도 없어야 하겠죠?
형사판례
음주측정 시점과 실제 운전 시점 사이에 시간차가 있을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지만, 이때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계산해야 하며,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법적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넘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형사판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불가능할 때,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지만, 공식 적용에 필요한 정보(음주량, 음주 시간, 체중 등)는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하고, 다른 영향 요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해야 한다.
형사판례
음주 측정 시점과 실제 운전 시점 사이에 시간 차가 있는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할 수 있지만, 이때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판례.
형사판례
운전 후 시간이 지나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반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특히 계산된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는 경우라면 더욱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형사판례
음주운전 후 시간이 지나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경우,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추정하기 위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식 적용에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교통사고 후 시간이 지나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토대로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은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하며, 특히 계산 결과가 처벌 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경우라면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