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6.26

형사판례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위드마크 공식과 증명의 정도

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바로 측정하지 못하는 경우, 시간이 지난 후 측정된 값을 기준으로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해야 하는데요. 이때 자주 사용되는 것이 바로 '위드마크 공식'입니다. 하지만 이 공식을 적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위드마크 공식 적용 시 그 전제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무엇일까요?

위드마크 공식은 시간이 지난 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바탕으로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계산식입니다. 술을 마신 후 시간이 지나면 체내에서 알코올이 분해되기 때문에, 시간 경과에 따른 알코올 분해량을 고려하여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것이죠.

공식 적용의 핵심: 전제 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

대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 그 전제가 되는 사실에 대해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즉, 단순히 평균적인 알코올 분해량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음주 습관, 체질, 음주 속도, 음주 후 신체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을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치를 적용해야

만약 이러한 전제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고, 불확실한 부분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 결과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결과는 유죄 인정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 판례

  •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제308조 (자유심증주의): 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해야 하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다는 원칙입니다.
  • 구 도로교통법(2001. 1. 26. 법률 제6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07조의2 제1호: 음주운전 처벌에 관한 조항입니다.
  • 대법원 2000. 6. 27. 선고 99도128 판결, 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145 판결, 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도2185 판결: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처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는 전제 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수치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음주운전 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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