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3.12

형사판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얻은 증거, 사용할 수 있을까?

범죄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다른 증거를 얻었다면, 그 '2차적 증거'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강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강도 범행에 대한 자백을 받았습니다. 이 자백을 바탕으로 경찰은 피고인의 다른 범행(가방 날치기)에 대한 자백과 증거물(가방)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추가 자백을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도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쟁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최초 자백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기반으로 확보된 피고인의 법정 자백과 피해자의 법정 증언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반으로 얻은 2차적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1차적 증거 수집 과정: 절차 위반의 내용과 정도, 위반 경위, 회피 가능성, 침해된 권리의 성질, 피고인과의 관련성, 인과관계, 수사기관의 의도 등
  • 2차적 증거 수집 과정: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 여부 등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법정 자백과 피해자의 법정 증언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의 법정 자백: 최초 자백 이후 곧바로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었고, 그 후 모든 신문에서 진술거부권이 적법하게 고지되었습니다. 법정 자백은 최초 자백 40일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이루어졌습니다.
  • 피해자의 법정 증언: 피해자는 범행 7개월 후, 법원의 적법한 소환에 따라 자발적으로 공개된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했습니다.

즉, 위법한 증거수집과 2차적 증거 사이의 인과관계가 희석되었고, 2차적 증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307조, 제308조의2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이를 바탕으로 얻은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은 사안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법행위와 2차적 증거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2차적 증거 수집 과정의 적법성입니다. 이 판례는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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