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다른 증거를 얻었다면, 그 '2차적 증거'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강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강도 범행에 대한 자백을 받았습니다. 이 자백을 바탕으로 경찰은 피고인의 다른 범행(가방 날치기)에 대한 자백과 증거물(가방)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추가 자백을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도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쟁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최초 자백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기반으로 확보된 피고인의 법정 자백과 피해자의 법정 증언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반으로 얻은 2차적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법정 자백과 피해자의 법정 증언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즉, 위법한 증거수집과 2차적 증거 사이의 인과관계가 희석되었고, 2차적 증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이를 바탕으로 얻은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은 사안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법행위와 2차적 증거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2차적 증거 수집 과정의 적법성입니다. 이 판례는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바탕으로 얻은 다른 증거(2차적 증거)나 자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저장매체를 통째로 가져가는 것은 제한적이며, 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를 뒤지는 것도 위법입니다.
형사판례
영장 없이 또는 잘못된 절차로 얻은 증거는 원칙적으로 재판에서 쓸 수 없고, 그 증거를 바탕으로 얻은 다른 증거도 마찬가지다. 긴급체포 시 압수한 물건이라도 영장을 받지 못하면 즉시 돌려줘야 하며, 돌려주지 않은 물건은 증거로 쓸 수 없다. 동의를 받았더라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절차적 하자가 있는 압수수색 영장으로 얻은 증거라도, 그 하자가 경미하고 수사기관의 고의나 중대한 인권 침해가 없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디지털 저장매체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더라도, 피압수자가 참여를 거절했거나 참여권 침해가 경미하다면 압수수색은 적법하며, 그 결과물도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경찰 진술 속에 포함된 피고인의 자백은, 그 진술이 진짜이고 특히 믿을 만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형사판례
경찰이 작성한 진술조서는 법정에서 진술자가 그 내용이 맞다고 확인해야만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진술자가 법정에서 경찰 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경찰관의 증언만으로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백했더라도 법정에서 부인하면 경찰관의 증언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뇌물 사건에서 뇌물 공여자의 자백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도 보강증거로 인정될 수 있으며, 공동피고인의 검찰 진술조서는 다른 공동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증거능력이 있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