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10.13

민사판례

위약금, 손해배상액 예정인가 위약벌인가?

원고와 피고는 건물 침범 문제로 분쟁하다가, 피고가 원고의 땅 일부를 임대하는 내용의 약정을 맺었습니다. 약정에는 임대료 등을 정하고, 약정을 위반하는 쪽은 상대방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기로 하는 위약금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약정을 위반하자, 원고는 위약금 1,000만 원과 함께 약정된 임료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위약금이 너무 많다고 주장하며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쟁점 1: 위약금의 성격 - 손해배상액 예정 vs. 위약벌

이 사건의 핵심은 위약금이 '손해배상액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 손해배상액 예정(민법 제398조):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금액을 배상하기로 약정하는 것. 만약 약정된 금액이 과도하게 많다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위약벌: 채무 이행을 확보하고 위반 시 사적인 제재를 가하기 위해 정해지는 것. 손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과도하게 많을 경우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의 위약금은 위약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약정의 목적과 경위: 원고가 받기로 한 임대료는 자신의 땅에 대한 임료와 같은 성격이었기 때문에, 위약금은 약정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2. 위약금을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본다면, 피고가 이미 지급한 임료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되어 오히려 피고에게 유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 예정이 아닌 위약벌로 해석해야 하며, 민법 제398조 제2항(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6905 판결 참조).

쟁점 2: 위약벌의 감액

피고는 위약벌 1,000만 원이 과도하게 많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약벌은 과도하게 무거울 경우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는 위약금 1,000만 원과 함께 약정된 임료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계약서 작성 시 위약금 조항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위약금을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할지, 위약벌로 할지, 그 금액은 적정한지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위약벌 약정이라도 과도하게 무거운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민법 제398조 (손해배상의 예정)

참조판례:

  •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6905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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