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는 건물 침범 문제로 분쟁하다가, 피고가 원고의 땅 일부를 임대하는 내용의 약정을 맺었습니다. 약정에는 임대료 등을 정하고, 약정을 위반하는 쪽은 상대방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기로 하는 위약금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약정을 위반하자, 원고는 위약금 1,000만 원과 함께 약정된 임료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위약금이 너무 많다고 주장하며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쟁점 1: 위약금의 성격 - 손해배상액 예정 vs. 위약벌
이 사건의 핵심은 위약금이 '손해배상액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의 위약금은 위약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위약금은 손해배상액 예정이 아닌 위약벌로 해석해야 하며, 민법 제398조 제2항(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6905 판결 참조).
쟁점 2: 위약벌의 감액
피고는 위약벌 1,000만 원이 과도하게 많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약벌은 과도하게 무거울 경우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피고는 위약금 1,000만 원과 함께 약정된 임료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계약서 작성 시 위약금 조항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위약금을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할지, 위약벌로 할지, 그 금액은 적정한지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위약벌 약정이라도 과도하게 무거운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민사판례
계약 불이행 시 지급하는 위약금이 손해배상액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판단 기준과 위약벌 감액 가능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 다수의견은 위약벌은 감액 불가, 소수의견은 감액 가능 주장.
민사판례
계약 불이행 시 지급하기로 약속한 위약벌이 얻게 되는 이익에 비해 과도하게 많다면, 그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는 무효가 될 수 있다.
민사판례
위약벌은 손해배상 예정과 다르므로 손해가 적더라도 감액할 수 없지만, 채권자 이익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운 경우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약벌 약정의 효력을 판단할 때 계약 당사자들의 지위, 계약 경위, 위약벌 약정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계약 불이행 시 내는 계약보증금은 항상 위약벌(징벌적 성격의 돈)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것(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너무 과도하면 법원이 줄여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국가기관과의 계약에서 계약금을 냈다가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그 계약금이 자동으로 위약금이 되는 것은 아니며, 위약금이 과도하게 설정되었다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감액된 부분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민사판례
계약 위반 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이 위약금인지 위약벌인지에 따라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는 판결입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위약벌로 인정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자제한법은 금전 대출에 대한 이자에만 적용되고, 위약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