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1.28

민사판례

위약벌, 너무 많이 물어줘야 하나요? - 과도한 위약벌 약정의 효력

계약을 깨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조항, 많이들 보셨죠? 이 위약금, 정확히는 '위약벌'이라고 하는데요. 계약 당사자들이 미리 정해놓은 액수를 위약 시 물어주도록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위약벌이 너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 과도한 위약벌 약정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약벌과 손해배상 예정의 차이

흔히 위약벌과 손해배상 예정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둘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손해배상 예정은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하는 약정인 반면, 위약벌은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되는 사적인 제재입니다. 즉,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약 사실 자체에 대해 정해진 벌을 부과하는 것이죠.

위약벌 감액, 가능할까요?

손해배상 예정의 경우, 법원이 실제 손해액보다 과도하게 많다고 판단하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그렇다면 위약벌도 마찬가지일까요? 안타깝게도 위약벌은 손해배상 예정과는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과도한 위약벌, 무효가 될 수도!

하지만 위약벌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해진 금액을 다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위약벌이 의무 이행으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과도하게 무겁다면, 공서양속에 반하여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3조).

무효 판단, 신중해야 합니다.

법원은 위약벌 약정의 효력을 판단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단순히 위약벌 액수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당사자들의 지위, 계약 체결 경위와 내용, 위약벌 약정의 동기, 계약 위반 과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당사자 일방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위약벌 조항을 강요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민법 제398조 (손해배상의 예정) ②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과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63257 판결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판결

계약서에 위약벌 조항이 있다면, 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약벌이 과도하다고 생각되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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