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어기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위약금, 단순히 손해배상의 의미인지 아니면 계약 위반에 대한 벌금 성격인지에 따라 법적인 해석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위약금과 위약벌의 차이, 그리고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에 대한 흥미로운 내용을 알게 되어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
우선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즉,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금액을 배상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만약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려면, 단순히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것이 아니라 계약 위반 자체에 대한 제재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입장을 여러 판례를 통해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9034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등).
이자제한법, 위약벌에는 적용 안 돼
그렇다면 위약금이 위약벌일 경우,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구 이자제한법 제2조는 금전대차 계약에서의 최고이자율을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돈을 빌려주고받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제한일 뿐,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인 위약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약벌은 돈을 빌려주고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계약 불이행에 대한 제재이기 때문입니다.
판례 살펴보기
이번 대법원 판례(광주지법 2016. 10. 5. 선고 2016나52315 판결)에서도 원심은 위약금을 위약벌로 보고 이자제한법을 적용했지만, 대법원은 피고가 위약금을 위약벌이라고 명확히 주장·증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즉, 위약금이 위약벌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만 이자제한법의 적용 여부를 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그것이 단순히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아니면 위약벌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위약벌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계약 불이행 시 지급하는 위약금이 손해배상액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판단 기준과 위약벌 감액 가능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 다수의견은 위약벌은 감액 불가, 소수의견은 감액 가능 주장.
민사판례
공장 건물 일부가 타인의 대지를 침범한 사안에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점유자가 맺은 합의 내용 위반 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 손해배상 예정액인지 위약벌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금액이 위약벌이라고 판단하여, 약정된 금액과 별도로 토지 사용에 대한 임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담사례
이자제한법 시행 이전 계약이라도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 최고 이자율을 넘을 수 없다.
민사판례
계약 불이행 시 지급하기로 약속한 위약벌이 얻게 되는 이익에 비해 과도하게 많다면, 그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는 무효가 될 수 있다.
민사판례
위약벌은 손해배상 예정과 다르므로 손해가 적더라도 감액할 수 없지만, 채권자 이익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운 경우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약벌 약정의 효력을 판단할 때 계약 당사자들의 지위, 계약 경위, 위약벌 약정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국가기관과의 계약에서 계약금을 냈다가 계약이 파기되었을 때, 그 계약금이 자동으로 위약금이 되는 것은 아니며, 위약금이 과도하게 설정되었다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감액된 부분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