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7.28

민사판례

위약금과 지연손해금, 얼마까지 정당할까?

공사 도급 계약을 둘러싼 위약금과 지연손해금 문제, 생각보다 복잡하죠? 오늘은 공사도급계약 파기 시 발생하는 위약금과 그 지급이 늦어질 경우 추가되는 지연손해금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B 회사와 골프장 건설 공사 도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추가 공사에 대한 계약도 예정되어 있었는데, B 회사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예상 공사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위약금 지급마저 늦어지면 연 18%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결국 B 회사는 추가 공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A 회사는 위약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 회사가 위약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연 18%의 지연손해금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연 6%로 감액했습니다.

핵심 판단 기준

  1. 위약금 약정의 유효성: 법원은 계약 미체결에 대한 위약금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3조, 제104조)

  2. 지연손해금의 성격: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3.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법원은 직권으로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으며, 지연손해금의 과다 여부는 각 채무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7조 제1항, 제398조)

  4.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는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예상 손해액,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판단 기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이며, 예정 배상액의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6212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등)

  5. 위약금과 지연손해금의 관계: 위약금과 지연손해금은 형식상 별개지만, 실질적으로는 본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총액을 고려하여 과다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

계약서 작성 시 위약금과 지연손해금에 대한 명확한 약정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금액 설정은 법원의 감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 사례처럼 위약금과 지연손해금의 총액을 고려하여 '부당히 과다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당사자의 상황, 계약의 목적, 예상되는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위약금과 지연손해금을 설정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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