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공사 지연, 지체상금 폭탄?! 감액 받을 수 있을까?

공사가 늦어지면서 지체상금 때문에 골치 아픈 경험, 있으신가요? 특히 영세업체의 경우, 예상치 못한 지체상금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감액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씨는 건물주(도급인)이고, B씨는 공사업체(수급인)입니다. 둘은 2016년 7월 1일 공사 계약을 맺었고, 계약서에는 2017년 6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해야 하며, 만약 7월 1일부터 공사가 지연될 경우 하루에 245만원의 지체상금을 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B씨는 열심히 공사를 진행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과 날씨 문제 등으로 인해 공사가 늦어져 2017년 9월 30일에야 공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3개월 치 지체상금을 요구했지만, 영세업체인 B씨는 그 금액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연 B씨는 지체상금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지체상금이란 무엇일까요?

지체상금은 공사 기한을 어린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의 일종입니다. 계약서에 미리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통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놓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봅니다.

지체상금, 줄여달라고 할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르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대법원은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1994.10.25.선고 94다18140판결)

  •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 계약의 목적 및 내용
  •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 예상손해액의 크기
  • 그 당시의 거래관행

즉, 단순히 금액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감액되는 것은 아니며, 위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

하루 245만원의 지체상금을 약정하고 65일이 지연된 경우에도 감액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81224, 81231 판결) 따라서 지체상금 감액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

B씨처럼 지체상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감액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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