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를 하다 보면 계약된 완공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얼마나,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사는 B사로부터 공장 신축 공사 중 철골 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다시 C사에게 철골 설치 공사를 재하도급했습니다. 그런데 C사의 공사가 늦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C사는 추가 공사와 붕괴 사고 등으로 공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B사는 이를 받아들여 지체상금률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C사는 추가 공사대금 및 지체상금 문제로 B사와 갈등을 겪게 되었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쟁점 1: 지체상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야 할까?
C사는 공사를 완전히 끝내지 못하고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이때 지체상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산해야 할까요? 법원은 완공 예정일 다음 날부터 C사가 공사를 중단한 날까지를 기존 지체 기간, B사가 C사에게 최고하고 다른 업체에 공사를 맡길 때까지의 기간을 최고 기간, 그리고 새로운 업체가 공사를 완료할 때까지의 기간을 재시공 기간으로 보고, 이 세 기간을 모두 합쳐 지체상금 발생 기간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다14846 판결 참조)
쟁점 2: 지체상금, 너무 많으면 줄일 수 있을까?
B사와 C사는 지체상금률을 하루에 공사대금의 3/1000으로 약정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공사도급계약의 지체상금률인 1/1000보다 3배나 높은 수준입니다. 법원은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 금액이 과도하게 높으면 감액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통상적인 비율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부당하며, 높은 지체상금률을 정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C사의 공사 지연으로 B사가 상위 도급계약에서 큰 손해를 볼 위험이 있었고, 이전에 발생한 붕괴 사고로 인해 B사가 이미 손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1997. 6. 10. 선고 95다37094 판결 등 참조)
결론
법원은 원심이 지체상금 발생 기간을 잘못 계산했고, 지체상금 감액 사유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즉, 지체상금은 계약 내용, 공사 진행 상황, 손해 발생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조문:
민사판례
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이 너무 많다고 무조건 줄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체상금을 내는 쪽이 너무 불공정한 결과를 겪는다고 판단될 때만 줄여줍니다.
생활법률
국가기관 공사 계약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지연되면 계약금액, 지체상금률(0.0005), 지체일수를 곱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최대 계약금액의 30%)을 납부해야 하며,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지연은 면제되고 계약기간 연장 및 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판례
공사가 늦어졌을 때, 지체상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지체상금의 시작과 끝 시점을 명확히 정의합니다.
상담사례
공사 지체상금은 약정 완료일 다음 날부터 공사 중단/계약 해지 가능 시점까지 발생하며, 시공사 귀책사유 외 지연기간은 제외된다.
민사판례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발생하는 지체상금, 계약해제, 기성금 지급, 추가 공사비 등에 관한 분쟁에서 대법원은 계약 당사자의 의사, 계약 내용,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사판례
공사가 약정 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에서, 약정 기간 이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그 기간과 금액은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