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07.09

민사판례

공사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되었을 때, 채권자가 얼마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채권 가압류와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채권 가압류와 지체책임

공사대금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의 채권이 가압류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도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되면 지체책임을 져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채권 가압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가압류는 제3채무자(돈을 지급해야 하는 사람)에게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력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지급 기일이 지났다면 제3채무자는 여전히 지체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3항, 민법 제390조) 더 나아가, 당사자 간에 지체에 대한 약정(예: 연체이자)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지체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내 통장이 압류되었다고 해서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갚아야 할 돈은 갚아야 하고, 늦게 갚으면 약속한 연체이자도 물어야 합니다. 가압류 때문에 돈을 못 갚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253 판결, 1994. 12. 13. 선고 93다951 판결 참조)

2. 손해배상 예정액이 너무 많으면?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손해배상 예정액'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너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란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계약의 내용, 손해배상액을 정한 이유,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쉽게 말해, 사회 통념상 너무 과도하여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할 때, 변론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동안 발생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6212 판결, 1997. 7. 25. 선고 97다15371 판결, 2000. 12. 8. 선고 2000다50350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공사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채권 가압류가 있다고 해서 지체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도하게 설정된 경우에는 법원의 감액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부터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잘 이해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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