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고 있다면 정말 답답하죠. 소송까지 했는데 위조된 영수증 때문에 패소했다면 더 억울할 겁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재심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A씨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A씨의 인감도장이 찍힌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영수증은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A씨는 B씨를 고소했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A씨,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A씨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확정된 판결에 큰 오류가 있을 때 다시 판결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법률용어사전)
A씨의 경우 왜 재심이 가능할까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72508 판결)에 따르면,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 명백하고, 공소시효 완성으로 범인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없더라도 재심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A씨의 경우처럼 위조된 영수증이 판결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고, 공소시효 때문에 위조범을 처벌할 수 없다면,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라는 재심 사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것이죠.
재심 청구,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재심은 판결 확정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재심, 어떻게 청구할까요?
재심은 재심소장을 작성하여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및 제458조). 재심소장에는 당사자, 재심할 판결, 재심 이유 등을 적어야 하며, 판결문 사본도 첨부해야 합니다.
억울한 판결을 받았다면 포기하지 말고 재심 제도를 활용하여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재심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항소심 확정 판결 후 위조 증거를 발견한 경우, 1심이 아닌 항소심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상담사례
민사소송에서 위조된 증거로 패소했고 위조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되어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위조된 문서나 허위 진술이 재심 사유가 되려면, 그 문서나 진술이 판결의 핵심 증거로 사용되어 판결문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판사의 생각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확정판결의 증거로 사용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 밝혀졌으나, 위조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재심 사유가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재심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과 기간 계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확정된 판결 이후, 원래 판결에서 사용된 증언이 거짓으로 밝혀졌거나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재심 청구의 요건과 절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상담사례
판결 증거 서류가 위조된 경우, 위조 행위의 공소시효 만료 여부와 관계없이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