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된 공정증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위조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버렸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네요. 공소시효가 끝나서 형사 처벌도 못 하는데, 재심 청구가 가능한 걸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재심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이 억울한 상황,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재심사유)입니다.
이 조항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의 상황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판결에 영향을 미친 증거가 위조되었다면 재심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2항입니다.
이 조항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없는데, 그럼 재심도 불가능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증거부족 외의 이유"에는 공소시효 완성, 범인의 사망, 사면 등이 포함됩니다. 즉, 위조 행위가 있었지만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공소시효 완성과 같은 다른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판례에서도 이러한 해석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위조된 문서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재심 사유가 된다는 것이죠. (물론 위조 사실 자체를 입증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공정증서 위조로 인해 소송 결과에 영향을 받았고, 위조 사실이 입증된다면,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상담사례
민사소송에서 위조된 증거로 패소했고 위조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되어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생활법률
위조된 영수증으로 패소했더라도, 판결 확정 후 5년 이내이고 위조 사실이 명백하다면 공소시효 만료 여부와 관계없이 재심을 통해 판결을 다시 다툴 수 있다.
민사판례
재심 사유가 된 위증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본 판례는 재심 대상이 된 원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라고 판시했습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위조된 문서나 허위 진술이 재심 사유가 되려면, 그 문서나 진술이 판결의 핵심 증거로 사용되어 판결문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판사의 생각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확정된 재심판결에도 재심사유가 있다면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재심에서 첫 번째 재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밝혀져 원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나면, 원래 판결을 다시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상담사례
항소심 확정 판결 후 위조 증거를 발견한 경우, 1심이 아닌 항소심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