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방법 중 하나로 재심이 있습니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판결의 효력을 다투어 다시 심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재심을 청구하려면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오늘은 재심 사유 중 '위조된 증거 또는 허위 진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은 다양한 재심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제6호와 제7호는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얼핏 보면 위조된 문서나 허위 진술이 있었다면 무조건 재심 사유가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들의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위조 문서나 허위 진술이 단순히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위조 문서나 허위 진술이 판결의 핵심적인 증거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즉, 판결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증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위조 문서 또는 허위 진술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재심 사유로 인정됩니다.
만약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되더라도, 실제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거나 판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재심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습니다. 몇 가지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재심은 확정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그만큼 엄격한 요건을 요구합니다. '위조된 증거 또는 허위 진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려면 해당 증거가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위조나 허위 진술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다시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이 판례는 위조/변조된 문서나 증인의 허위진술이 있더라도, 그것이 판결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을 때에만 재심 사유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위조/변조 또는 허위진술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사판례
다른 재판에서 한 거짓말이 지금 재판의 증거로 쓰였다고 해서 무조건 재심(재판 다시 하기)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심을 청구하려면 거짓말을 한 사람이 **지금 재판에서 직접** 거짓 증언을 했고, 그 거짓말이 **판결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했더라도, 그 거짓말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재심 여부를 판단할 때는 기존 판결의 증거뿐 아니라 재심 재판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까지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이 판결에 영향을 줬다면 재심(재판을 다시 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거짓말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거짓말이 없었다면 판결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심(재판을 다시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거짓말이 재판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어야만 재심 사유가 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재판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했다고 의심되어 위증죄로 고소했지만, 증인을 찾을 수 없어서 위증죄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다면, 이것만으로는 원래 재판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거짓 증언이나 위조된 증거가 재판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어야 재심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