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위조된 일본 국채 잔고확인증 수입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위조된 잔고확인증이 과연 관세법상 유가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수입이 금지되는 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위조된 일본국 대장대신 발행 잔고확인증을 수입했습니다. 이 잔고확인증은 특정 금액의 국채 상환 잔액이 남아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이부국고채권으로 교환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일본에서 받아 자신이 부회장으로 있는 재단에 기증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이 위조된 잔고확인증이 관세법 제234조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화폐·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이 잔고확인증이 '유가증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잔고확인증을 유가증권으로 인정하고, 그 수입을 금지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관세법상 '유가증권'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유가증권이란 증권에 표시된 재산상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되어 있고, 그 권리 행사에 증권의 점유가 필수적이라면 유가증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832 판결 참조).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인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 잔고확인증은 이부국고채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담겨 있고, 특정 은행에 제시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재산상 권리가 화체되어 있고, 권리 행사에 증권의 점유가 필요하다는 유가증권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것입니다.
결론
이 판결은 위조된 잔고확인증이라도 그 형식과 내용이 유가증권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관세법상 유가증권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위조된 유가증권의 수출입은 관세법에 따라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기 혐의도 함께 받았으며,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관세법 제234조 제3호
관련 판례: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8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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