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대해 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위조된 문서의 복사본을 사용했을 때, 과연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약속어음을 위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가지고 돈을 받아내려고 소송을 걸었는데요, 소송 과정에서 원본 대신 복사본을 제출했습니다. 이 경우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할까요?
정답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서 말하는 '유가증권'은 위조된 원본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복사기 등을 이용해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형법 제214조, 제217조 참조)
위 사례에서처럼 위조된 약속어음의 복사본을 소송에 제출한 행위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위조된 원본을 제출해야만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위조된 약속어음 원본이 법원에 제출되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조된 유가증권 원본을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복사본을 사용했다면 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다른 죄목(예: 일반사문서위조죄)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형사판례
위조나 허위로 만든 유가증권의 **원본**만이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대상이 되며, 팩스 사본처럼 단순 복사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COPY NON NEGOTIABLE"이 찍힌 위조 선하증권 사본을 은행에 제출한 행위는 유가증권위조 및 행사죄가 아니라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사본은 원본처럼 재산적 가치를 직접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위조된 수표를 만든 사람이 공범에게 그 수표를 전달했지만, 공범이 아직 그 수표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지 않았다면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복사기, 사진기, 팩스 등으로 만든 복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위조문서행사죄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판례
이미 위조된 어음의 금액을 다시 바꾸는 행위는 어음 위조 또는 변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위조유가증권을 만든 공범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것은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볼 수 없다. 또한, 항소심에서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 판결문에 항소 기각을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