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4.14

형사판례

위증한 사람이 오히려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재심 사유가 될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증을 저지른 사람이 사실대로 증언한 증인을 위증으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이것이 재심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흥미로운 사건인 만큼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A는 남편의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변제 증명을 위해 영수증을 제출했는데, 상대방 B는 이를 위조라고 주장하며 A를 고소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A는 다른 영수증(김춘옥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지만,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의 남편은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A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A는 1심과 2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원심 판결 이후 B가 김춘옥에 대한 위증과 무고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B의 무고 유죄 확정판결이 A의 재심 사유(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는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를 재심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의 무고 유죄 확정판결은 A의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의 의미: 재심 사유가 되려면 원판결에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된 증언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증거 조사 대상이었던 증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B의 위증은 1심에서 김춘옥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다고 한 진술에 대한 것이었는데, B는 이후 돈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B의 1심 진술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2.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의 의미: 증인이 위증죄로 처벌받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B는 김춘옥에 대한 위증죄가 아닌 무고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즉, B가 자신의 증언과 반대되는 증언을 한 김춘옥을 위증으로 고소했지만 그 고소가 거짓이었던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 대법원 1971. 12. 30.자 70소3 결정
  •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64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87. 4. 23.자 87모11 결정
  • 대법원 1999. 8. 11.자 99모93 결정

결론

비록 B의 무고 행위가 드러났지만, 이것이 A의 재심 사유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재심은 엄격한 요건 하에 허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단순히 관련된 증인의 위증이나 무고가 밝혀졌다고 해서 바로 재심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A의 사건은 B의 무고 유죄 확정판결과는 별개로 다시 심리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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