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판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했을 때,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재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특히 증인이 위증죄로 고소되었지만 잡히지 않아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이것이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재심이란 무엇일까요?
이미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다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모든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에 정해진 특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사례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며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재심대상이 된 판결에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했고, 그 증언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증인은 위증죄로 고소까지 되었지만, 소재불명으로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상황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원고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어야 합니다: 증인의 거짓말이 판결에 영향을 줬다는 것을 입증해야 재심 사유가 됩니다. 단순히 거짓말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만약 거짓말을 제외하고도 같은 판결이 나왔을 것이라면,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증인의 거짓말이 판결의 핵심 사실과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판결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증인이 위증죄로 처벌받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심 사유는 아닙니다: 증인이 도망가서 위증죄 재판을 받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증거가 부족한 것과는 다른 이유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재심 규정을 준용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판결의 증거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 또는 변조된 때), 제7호(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허위진술,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판결의 증거된 때), 그리고 제2항(형사상 유죄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허위진술,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적으로 증명된 때. 다만,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 핵심 조항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여러 판례(대법원 1988.10.11. 선고 87다카1973 판결, 1993.11.9. 선고 92다33695 판결 등)를 통해 재심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들은 허위진술 등이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야 재심 사유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
재심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증인의 위증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재심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위증이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재심의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했더라도, 그 거짓말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재심 여부를 판단할 때는 기존 판결의 증거뿐 아니라 재심 재판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까지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심(재판 다시 하기)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거짓말이 판결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줬어야 재심 사유가 됩니다. 재심 여부를 판단할 때는 원래 재판의 증거뿐 아니라 재심 과정에서 나온 증거까지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심(재판을 다시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거짓말이 재판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어야만 재심 사유가 됩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심(재판을 다시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거짓말이 판결문에 증거로 기재되어 판결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재심 사유가 됩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이 판결에 영향을 줬다면 재심(재판을 다시 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거짓말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거짓말이 없었다면 판결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이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증거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주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재심(재판을 다시 하는 것) 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