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9.30

민사판례

증인의 거짓말, 재심을 뒤엎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증인의 위증이 재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리 다툼 속에 숨겨진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시죠!

사건의 발단

원고 김용원은 피고 장동량 등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 관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소유권 입증이 부족하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다시 열린 재판에서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재심대상판결).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에서 중요한 증거로 채택된 증인 소외 1의 진술이 위증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재심을 청구했고, 원심은 증인의 위증을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쟁점: 위증이 재심 사유가 될까?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증인의 위증이 재심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재심이란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는 '증인의 허위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재심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위증의 영향력이 중요!

대법원은 증인의 허위 진술이 단순히 판결의 증거로 사용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 진술이 판결의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허위 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어야 재심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8397 판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증인 소외 1의 위증 부분이 재심대상판결의 핵심적인 근거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다른 증거들이 판결에 더 큰 영향을 미쳤고, 소외 1의 위증 부분은 판결 결과를 바꿀 정도는 아니었던 것이죠.

결국 대법원은 원심이 재심 사유를 잘못 판단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 증인의 위증은 그 자체만으로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위증이 판결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어야 재심 사유로 인정됩니다.
  • "위증이 없었더라면 판결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이번 판례는 재심 사유에 대한 대법원의 엄격한 기준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단순히 위증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죠. 법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엄격한 법리 적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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