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판결의 중요한 증거였던 증인의 말이 거짓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재심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심에서 증인으로 나섰던 甲이 이후 위증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즉, 원심 판결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된 甲의 증언이 거짓이었던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를 근거로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심 사유: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는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를 재심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판결의 근거가 된 증언 등이 나중에 거짓으로 밝혀지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의 의미: 대법원은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란 단순히 판결문에 언급된 모든 증언이 아니라,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데 사용된 증언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7. 4. 23.자 87모11 결정 참조)
다른 증거의 존재 여부와 무관: 설령 위증으로 밝혀진 증언을 제외하고도 다른 증거들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 하더라도, 위증이 확정된 이상 재심 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도11481 판결 참조)
본 사건의 적용: 이 사건에서 甲의 증언은 원심 판결에서 유죄의 근거로 사용되었고, 범죄 사실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임이 증명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제383조 제3호에 따라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증언이 나중에 위증으로 확정되면, 다른 증거가 있더라도 재심 사유가 됩니다. 이는 거짓된 증거에 기반한 판결을 바로잡고,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형사판례
재판에서 증인의 거짓 증언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그 거짓 증언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따지지 않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거짓 증언이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재심(재판을 다시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거짓 증언이 판결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어야만 재심 사유가 됩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했더라도, 그 거짓말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재심 여부를 판단할 때는 기존 판결의 증거뿐 아니라 재심 재판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까지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재판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했다고 의심되어 위증죄로 고소했지만, 증인을 찾을 수 없어서 위증죄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다면, 이것만으로는 원래 재판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거짓 증언이나 위조된 증거가 재판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어야 재심 사유가 됩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심(재판을 다시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말이 판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어야만 재심 사유가 됩니다.
민사판례
재심을 청구하려면 해당 사건에서 직접 위증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건에서의 위증이 해당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 자체로는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