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3.27

형사판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검사 항소 포기 시 늘릴 수 있을까?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진 사건에서, 검사가 항소했지만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에서 부착 기간을 늘릴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늘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함께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며 항소했고, 검사 역시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부착명령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했지만, 부착 기간이 법정 기준(10년~30년)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부착 기간을 10년으로 늘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검사가 항소는 했지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착명령에 관해서는 사실상 피고인만 항소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더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부착명령에 대한 항소를 기각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부착 기간을 늘릴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부착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도2111 판결
  •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15260, 2012전도259 판결

이 판례는 검사가 항소했더라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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