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린 사건에서 대법원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준수사항의 기간을 명확히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위법성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강간치상 혐의로 징역 6년과 함께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해자 접근 금지, 과도한 음주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했지만, 이러한 준수사항들이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준수사항을 부과할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부과해야 합니다. 즉, 10년의 부착기간 중 언제부터 언제까지 특정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피해자 접근 금지'나 '과도한 음주 금지'와 같은 준수사항은 피고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제한이 합리적인 기간 동안만 이루어지도록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원심은 준수사항의 기간을 정하지 않아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것이 되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부착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시 준수사항의 기간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피고인의 기본권 보호와 재범 방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엄격한 적용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형사판례
특정 범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는 판사의 재량에 속한다.
형사판례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장이 변경되면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의 내용도 변경된 공소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법원은 변경된 내용을 바탕으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
형사판례
과거 강간치상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다시 성폭력 범죄(특수강간)를 저질렀을 경우, '성폭력 범죄 2회 이상' 조건을 충족하여 전자발찌 부착 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
형사판례
성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을 연장하는 법 개정이 소급 적용되더라도 이는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범죄에 대한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피고인과 검사 둘 다 항소했지만, 검사가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더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
형사판례
16세 미만 대상 성폭력 범죄자는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더라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전자발찌 부착은 범죄자에게 벌을 주는 형벌이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