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처음 청구된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가능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찬찬히 살펴보면 어렵지 않아요!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검사는 피고인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는 없었던 청구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등장한 것이죠. 이에 피고인 측은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불리한 처분인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더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항소했는데 오히려 더 큰 벌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이라도 항소심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부착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항소심까지는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이 조항이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부착명령 청구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해석했습니다. 오히려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밝혀진 경우를 고려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1심에서는 몰랐던 사실이 항소심에서 드러나 전자발찌 부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항소심에서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검사의 청구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리
피고인만 항소했더라도,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 전자발찌 부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검사는 항소심에서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판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할 때는 항소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해야 하고, 청구 이유는 기존 범죄사실에 재범 위험성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 범죄사실을 추가한 변경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이를 잘못 판단하여 파기환송되었다.
형사판례
성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려면 반드시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형사판례
성폭력범죄자에게 징역형은 줄이고 전자발찌 부착 기간은 늘린 항소심 판결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전자발찌 부착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기 때문에 징역형 감경과 함께 부착기간이 늘어나더라도 전체적으로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음.
형사판례
성범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하려면 반드시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해야 합니다. 보호관찰 명령 없이 전자발찌 부착만 명령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장이 변경되면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의 내용도 변경된 공소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법원은 변경된 내용을 바탕으로 부착명령의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
형사판례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서에 적용 법 조항을 잘못 기재하거나 누락했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면 법원이 직접 올바른 법 조항을 적용하여 판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