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6.12

민사판례

위헌 결정된 법에 따라 냈던 돈, 돌려받을 때 이자도 줘야 할까?

옛날에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택지상한법')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 법은 땅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추가로 세금(택지초과소유부담금, 이하 '택지부담금')을 물리는 법이었죠.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이 법에 따라 냈던 택지부담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택지부담금을 돌려줄 때 이자까지 줘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택지상한법 시행령에는 잘못 낸 택지부담금을 돌려줄 때 이자(환급가산금)도 함께 주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조 제4항) 그런데 택지상한법 자체가 위헌이 되었으니, 그 시행령도 효력이 없어진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시행령이 효력을 잃었으니 이자를 줄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법원은 이자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0두1073 판결) 택지상한법은 위헌이지만, 잘못 낸 돈을 돌려줄 때 이자를 줘야 한다는 시행령 조항까지 위헌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자를 주지 않는다면 택지부담금을 낸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전보다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이자를 주지 않는다면,

  • 택지부담금을 냈던 사람들의 재산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게 됩니다.
  • 택지부담금을 냈다가 돌려받은 사람과 처음부터 내지 않은 사람 사이에 불공평한 결과가 생깁니다.
  • 국가는 부당한 이득을 얻게 됩니다.

게다가 택지부담금과 국세는 다르지만, 잘못 낸 돈을 돌려준다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를 잘못 냈을 때 이자를 주는 것처럼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항), 택지부담금의 경우에도 이자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유추적용'이라고 합니다.

즉, 법원은 위헌 결정 이전보다 더 불합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공평한 결과를 내기 위해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후속 절차에서 어떻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7조 제3항 참조) 또한,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다52359 판결도 참고할 만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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