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4.12

민사판례

위헌 결정된 법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 그 후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과거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 법은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택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었는데요,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미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예정이었던 부담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과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을 받고 압류까지 당한 A씨가 있었습니다. 이 처분이 확정된 후 택지소유상한법이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A씨의 땅은 다른 사람에 의해 경매에 넘어갔고, A씨는 압류된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가 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성격: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세금이 아니라 법률 위반에 대한 제재입니다. 따라서 법적 근거 없이는 강제로 징수할 수 없습니다.

  2. 위헌 결정의 효력: 택지소유상한법이 위헌 결정되면서 부담금을 징수할 법적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었지만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30조), 위헌 결정 이후에는 이 조항도 효력을 잃었습니다.

  3. 부칙의 효력: 택지소유상한법 폐지 당시 부칙(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폐지법률 부칙 제3항)에 기존 부담금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이는 법이 합헌이라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위헌 결정으로 인해 이 부칙도 효력을 잃었습니다.

  4. 압류 및 경매: 위헌 결정 이전에 부과처분과 압류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헌 결정 이후에는 후속 절차(공매 등)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별도의 채무명의 없이 압류등기만으로는 경매에서 배당받을 수도 없습니다.

핵심 정리

택지소유상한법이 위헌 결정됨에 따라 관련 부담금 징수는 법적 근거를 잃었습니다. 따라서 위헌 결정 이후에는 부과된 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없고, 이미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경매를 통해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제30조
  • 국세징수법 제24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폐지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 부칙 제3항
  • 헌법재판소 1999. 4. 29. 선고 94헌바37 외 66건(병합) 결정(헌공34, 337)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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