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 땅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법(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어요. 그런데 이 법 때문에 돈을 낸 사람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개요
국제종합토건이라는 회사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따라 부담금을 내고 땅에 압류까지 당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났죠. 회사는 압류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담당 구청은 거부했어요. 결국 회사는 땅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부담금을 내고 압류를 풀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죠. 즉, "위헌인 법에 따라 낸 돈이니 돌려달라!"라고 소송을 건 거예요.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미 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이 확정되었고, 회사가 자발적으로 돈을 냈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고 판단했죠. 회사가 돈을 낸 건 땅을 팔기 위해서였지, 국가가 돈을 내라고 강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어요. 위헌 결정 이후에는 위헌 법률에 따른 부담금 납부 의무가 없는데도, 압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낸 것이라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회사가 돈을 낸 건 자유로운 의사가 아니라 압류 해제 거부로 인한 손해를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즉, 대법원은 위헌 결정 이후에 돈을 낸 경우, 비록 자발적으로 냈더라도 그 납부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은 위헌 법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따라 부과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위헌 결정 이후에는 더 이상 징수할 수 없다. 이미 압류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더라도 마찬가지다.
민사판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법률에 따라 납부한 부담금을 돌려받을 때, 이자(환급가산금)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따라 부과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한 체납처분(돈을 못 받아서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위헌 결정 이후에는 효력이 없다. 이미 부담금을 낸 사람과 내지 않은 사람 사이의 형평성 문제보다 헌법에 어긋나는 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 더 중요하다.
일반행정판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따라 부과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그에 대한 압류는 위헌 결정 이후 효력을 잃는다. 기존 압류를 해제하고 다른 재산을 압류하는 것도 새로운 압류로 간주되어 무효이다.
일반행정판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법률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과 그에 대한 압류는 위헌 결정 이후 효력을 잃어 후속 절차 진행 및 배당을 받을 수 없고, 압류는 해제되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법률에 따라 부과된 세금(부담금)과 관련된 압류는 효력을 잃으며, 이후 체납 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압류는 해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