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9.02

민사판례

위헌 결정된 법에 따라 낸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옛날에 땅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법(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어요. 그런데 이 법 때문에 돈을 낸 사람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개요

국제종합토건이라는 회사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따라 부담금을 내고 땅에 압류까지 당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났죠. 회사는 압류를 풀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담당 구청은 거부했어요. 결국 회사는 땅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부담금을 내고 압류를 풀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죠. 즉, "위헌인 법에 따라 낸 돈이니 돌려달라!"라고 소송을 건 거예요.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미 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이 확정되었고, 회사가 자발적으로 돈을 냈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고 판단했죠. 회사가 돈을 낸 건 땅을 팔기 위해서였지, 국가가 돈을 내라고 강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어요. 위헌 결정 이후에는 위헌 법률에 따른 부담금 납부 의무가 없는데도, 압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낸 것이라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회사가 돈을 낸 건 자유로운 의사가 아니라 압류 해제 거부로 인한 손해를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즉, 대법원은 위헌 결정 이후에 돈을 낸 경우, 비록 자발적으로 냈더라도 그 납부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재판의 효력)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 (결정의 기속력)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4372 판결: 위헌 결정 이후에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위헌 법률의 적용 상태를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은 위헌 법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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