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이라는 법을 들어보셨나요? 이 법은 복권 발행이나 현상금, 그 외 사행 행위를 단속하는 법률입니다. 과거에는 이 법에 따라 처벌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흥미로운 사건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피고인이 이 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고, 항소심 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의 일부 조항(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 중 제5조와 관련된 벌칙 규정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고 (헌법재판소 1991.7.8. 선고 91헌가4 결정), 이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 적용되었습니다. 즉, 과거에 이 법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죠.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은 잘못된 것이겠죠? 그래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대법원 1991.2.13. 자 90초38 결정, 1991.8.13. 선고 90도632 판결). 이는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른 정당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위헌 법률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다시 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고, 위헌 법률로 인해 부당한 처벌을 받았다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사판례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그 법 조항을 적용해서 기소된 사건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형사판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법률(간통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범죄행위 시점이 위헌 결정 이전이라 하더라도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상습절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후 관련 가중처벌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무죄가 된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 조항 일부가 위헌 결정된 후, 이 조항을 적용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사건을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 환송한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심 청구는 **1심 판결**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항소나 상고 기각 판결을 대상으로 하면 **잘못된 청구**입니다. 잘못된 청구를 했더라도 기간 제한 없이 다시 1심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