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8.13

형사판례

위헌 법률로 유죄 판결받았다면? 다시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이라는 법을 들어보셨나요? 이 법은 복권 발행이나 현상금, 그 외 사행 행위를 단속하는 법률입니다. 과거에는 이 법에 따라 처벌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흥미로운 사건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피고인이 이 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고, 항소심 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의 일부 조항(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9조 중 제5조와 관련된 벌칙 규정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고 (헌법재판소 1991.7.8. 선고 91헌가4 결정), 이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 적용되었습니다. 즉, 과거에 이 법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죠.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은 잘못된 것이겠죠? 그래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대법원 1991.2.13. 자 90초38 결정, 1991.8.13. 선고 90도632 판결). 이는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른 정당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위헌 법률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다시 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고, 위헌 법률로 인해 부당한 처벌을 받았다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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