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관련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럴 때 재심을 청구해서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재심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재심청구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그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심청구도 절차가 있습니다. 어떤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해야 할까요?
1심 판결이 중요합니다!
만약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나 상고했지만 기각되었다면, 재심청구는 1심 판결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항소나 상고 기각 판결 자체를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하면 **'법률상 방식 위반'**으로 부적법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재심은 원칙적으로 1심 유죄판결이나 파기자판에 의한 상급심 유죄판결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항소나 상고 기각 판결은 1심 판결을 확정하는 효력만 있을 뿐, 그 자체가 유죄 판결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사소송과는 다른 점이죠. 민사소송에서는 항소심 판결이 나면 1심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
재심청구 기회는 다시 주어집니다
만약 재심청구가 방식을 위반해서 기각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형사소송법에서는 재심청구 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427조 참조),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처럼 재심청구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재심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무판례
헌법소원으로 법률이 위헌 결정된 후, 그 법률을 적용받아 패소한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소송과 재심을 청구하려는 소송이 동일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 조항 일부가 위헌 결정된 후, 이 조항을 적용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사건을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 환송한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법률(간통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범죄행위 시점이 위헌 결정 이전이라 하더라도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세무판례
헌법소원이 인용되어 위헌 결정이 난 경우, 관련된 소송이 이미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재심 대상은 헌법소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소송으로 제한되며, 재심 청구 자격은 헌법소원을 청구했던 당사자에게만 주어집니다.
민사판례
항소심 판결이 있는 경우, 제1심 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잘못 제기된 경우에도 항소심 법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후, 1회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원심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위헌 결정으로 해당 법 조항이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무죄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