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이웃 간의 사소한 다툼이 법정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 윗집 아랫집 다툼을 말리다가 졸지에 증인으로 소환될 위기에 처했는데요. 처음엔 귀찮아서 거절했는데 법원에서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받으니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증인 출석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증인 출석, 피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증인 출석 의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03조). 따라서 법원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출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도 부득이하게 출석이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석 연기 신청: 출석일에 정말 중요하고 피할 수 없는 일정이 있다면, 그 사유를 소명하여 법원에 출석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83조). 단순히 귀찮다는 이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 증언 제출: 직접 출석이 어려운 경우, 증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10조 제1항). 하지만 법원이 서면 증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결국 출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10조 제2항).
만약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출석에 불응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7일 이내의 감치(監置, 법원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사람을 일정 기간 동안 유치장에 가두는 것)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 및 제2항). 또한, 증인 불출석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변론기일 & 증인신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변론기일: 소송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원,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들이 모이는 날입니다. 일반적으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후에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58조, 제257조). 변론기일에는 변론준비절차에서 정리된 쟁점을 바탕으로 증거조사가 진행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87조).
증인신문: 증인은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을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19조). 증인신문은 주신문(신청인), 반대신문(상대방), 재주신문(신청인), 재판장 신문 순으로 진행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27조, 민사소송규칙 제89조). 증인이 멀리 살거나, 고령이거나, 심신이 미약한 경우 등 법정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이용한 신문도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27조의2).
이웃 간의 다툼에 휘말려 증인으로 소환되는 일은 번거롭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의무이기도 하므로,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상황이 복잡하거나 어려움을 느낀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사례
친구 사이 소송의 증인으로 소환된 경우, 출석은 의무이며 불응 시 과태료, 소송 비용 부담, 감치 또는 구인될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증언하는 것이 최선이다.
형사판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인이 법정에서 제대로 반대신문을 받지 않고 진술을 거부하면, 그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도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상담사례
민사소송에서 증인 신청은 증인의 인적사항, 입증하려는 내용, 증인신문사항을 기재한 증인신청서를 재판 2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 재판부의 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형사판례
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 증인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소재탐지나 구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게을리 하는 것은 위법이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했지만 증인은 출석한 경우, 법원이 공판기일 외에 증인을 신문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조서를 서증으로 조사하는 것은 적법하다.
형사판례
국회 증인 출석 요구는 출석일 7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