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증인이 나오는 건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증인은 왔는데 피고인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증인신문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법원은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고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피고인에게 알렸습니다.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은 출석했지만,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나와 있는 증인을 바로 신문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신문 내용을 기록한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더라도, 이미 출석한 증인에 대해 공판기일 외 신문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이 없더라도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그 내용을 조서로 남겨 다음 기일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 100만원 이하의 가벼운 사건이나 공소기각/면소 판결이 명백한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77조에 따라 공판기일을 연기하지 않고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불출석 시 공판기일을 연기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76조). 이때, 이미 출석한 증인을 그냥 돌려보내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공판기일 외 신문을 진행하고 다음 기일에 그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라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핵심 정리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하더라도 증인이 출석했다면, 법원은 공판기일 외 신문을 통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증거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증인의 불필요한 출석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렇게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는 다음 공판기일에 서증조사를 통해 증거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인이 법정에서 제대로 반대신문을 받지 않고 진술을 거부하면, 그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도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형사판례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바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고, 최소 두 번 연속으로 불출석해야만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증인이 법정에 나와서 직접 증언할 수 없는 경우라도, 그 이전 진술이 믿을 만하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형사판례
증인이 소재불명되어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는 경우, 이전에 작성된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조서가 증거로 사용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공시송달로 2회 이상 재판에 소환되었음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인이 증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주된 증거동의는 나중에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출석하여 취소하더라도 효력이 유지됩니다.
형사판례
재판에 필요한 증인을 찾을 수 없을 때, 이전에 작성된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조서가 믿을 만한 것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증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면 진술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조서 작성 과정이 믿을만하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