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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사이 소송, 나도 증인으로 끌려갔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친구들 사이의 다툼에 휘말려 난감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 주목! 😥 친구 갑과 을이 소송 중인데, 하필 내가 그 거래를 소개했던 터라 증인 소환장을 받았다면? 양쪽 모두에게 미안하고 곤란한 마음에 증언을 피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죠. 하지만 증인 출석, 과연 거부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증인 출석 의무와 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인 출석, 의무일까요?

안타깝게도, 원칙적으로 증인 출석은 의무입니다. 공정한 재판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이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죠. 민사소송법 제303조는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이나 국회의장처럼 특정 직책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 또는 변호사, 의사 등 직무상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법원의 부름에 응해야 합니다. 친구 사이의 분쟁이라 해도 예외는 아니라는 뜻이죠.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증인 소환장을 무시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으니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하겠죠?
  • 감치: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7일 이내의 감치(쉽게 말해 유치장에 가두는 것)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2항).
  • 구인: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경찰을 통해 강제로 법정에 데려오는 '구인'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 사이에 끼어 곤란한 상황이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법원에 출석하여 사실대로 증언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만약 출석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원에 미리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증언 과정에서 친구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말해야 할까 봐 걱정되더라도, 기억나는 사실 그대로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 증언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법원의 판단을 돕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이로운 길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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