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에게 가장 기쁜 순간이어야 할 출산이 때로는 예기치 못한 비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양수색전증처럼 원인과 예방법이 명확하지 않은 질환은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유도분만 중 양수색전증으로 산모가 사망한 사건에서 의사의 설명의무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 甲은 乙 병원에서 옥시토신 투여에 의한 유도분만 중 양수색전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병원 측의 과실로 인해 산모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옥시토신 투여 전, 의사가 양수색전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옥시토신 제품설명서와 일부 연구 자료를 근거로, 옥시토신 사용으로 양수색전증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의사는 망인에게 옥시토신 투여의 부작용으로 양수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할 의무가 있었고, 이를 위반했으므로 병원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의사의 설명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대법원은 망인 분만 당시 의료수준과 관련 학계의 정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옥시토신 사용으로 인해 양수색전증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의사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결은 의사의 설명의무 범위는 당시 의료수준과 의학계의 정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이므로, 항상 최신 의학 지식과 판례를 참고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분만 후 태반 일부가 자궁에 남아있어 과다출혈로 산모가 사망했다며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산모가 '양수전색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임산부에게 특별한 위험 징후가 없을 때, 의사가 당시 의료수준에 맞는 검사를 하고 정상 판정을 내렸다면, 위험성이 높고 비용이 많이 드는 다른 검사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아니다.
민사판례
환자가 수술 후 사망한 사건에서, 환자 측이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고 다른 사망 원인이 없음을 증명하면, 의사 측이 반증하지 않는 한 의료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의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설명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자연분만 중 흡입분만으로 태어난 아기가 사망한 사건에서, 의사의 흡입분만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제왕절개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기에 흡입분만의 위험성을 설명할 의무도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다운증후군에 걸린 아이를 출산한 부모가 의사의 불충분한 설명으로 낙태할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다운증후군이 현행법상 낙태 허용 사유가 아니며, 장애를 가진 채 태어난 것 자체를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분만 과정에서 태아가 사망한 사건에서, 의사의 진료가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 현저하게 불성실했는지** 여부가 손해배상 책임의 핵심 쟁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사의 진료가 그 정도로 불성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