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1.29

민사판례

유도분만 중 발생한 양수색전증, 의사의 설명의무는 어디까지일까?

산모에게 가장 기쁜 순간이어야 할 출산이 때로는 예기치 못한 비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양수색전증처럼 원인과 예방법이 명확하지 않은 질환은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유도분만 중 양수색전증으로 산모가 사망한 사건에서 의사의 설명의무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 甲은 乙 병원에서 옥시토신 투여에 의한 유도분만 중 양수색전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병원 측의 과실로 인해 산모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옥시토신 투여 전, 의사가 양수색전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옥시토신 제품설명서와 일부 연구 자료를 근거로, 옥시토신 사용으로 양수색전증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의사는 망인에게 옥시토신 투여의 부작용으로 양수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할 의무가 있었고, 이를 위반했으므로 병원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의사의 설명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한산부인과학회 교과서: 망인 분만 당시 표준적인 교과서에서는 양수색전증은 예측 불가능한 질환이며, 옥시토신 사용과 양수색전증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 옥시토신 제품설명서: 옥시토신의 부작용으로 양수색전증이 언급되어 있지만, 이것만으로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은 아니며, 오히려 교과서의 설명과 배치됩니다.
  • 해외 연구 자료: 원심이 제시한 해외 연구 자료들은 옥시토신과 양수색전증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거나, 망인 분만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 미국산부인과학회 지침: 옥시토신 사용과 양수색전증 사이 관련성이 없다는 내용이 삭제되었지만, 이는 합병증 관리 설명에 중점을 둔 것이었으며, 망인 분만 당시에는 관련성을 부정하는 이전 지침만 참고 가능했습니다.

즉, 대법원은 망인 분만 당시 의료수준과 관련 학계의 정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옥시토신 사용으로 인해 양수색전증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의사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사소송법 제288조 (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390조 (상고의 이유) 상고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는 경우 2.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위반이 있는 경우
  • 민사소송법 제422조 (재심사유)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95635 판결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
  •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29666 판결

결론

이 판결은 의사의 설명의무 범위는 당시 의료수준과 의학계의 정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이므로, 항상 최신 의학 지식과 판례를 참고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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