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2.22

민사판례

유령 주주총회와 몰래 주식 발행? 안 돼요!

주식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주주총회도 열고, 돈이 필요해서 빌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법을 어기면 큰일 납니다! 오늘은 주주총회 결의와 전환사채 관련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알려드릴게요.

1. 가짜 주주총회는 인정 못 해!

어떤 회사의 지배주주가 주주총회를 열지도 않고 마치 연 것처럼 거짓으로 의사록을 만들었어요. 이 지배주주는 회사 주식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었죠. 법원은 이런 가짜 주주총회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 혼자 모든 주식을 가진 '1인 회사'라면 실제 총회를 열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주 한 명의 의사가 곧 회사의 결정이니까요. 하지만 주식이 여러 사람에게 분산된 회사라면 이야기가 달라요. 정식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절차대로 결의를 해야 합니다.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배주주라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관련 법률: 상법 제363조, 제368조, 제373조, 제380조)

  • 1인 회사 관련 판례: 대법원 1976. 4. 13. 선고 74다1755 판결,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9500 판결

  • 주식 분산된 회사 관련 판례: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2. 돈 빌려주고 맘대로 주식 받는 것도 안 돼!

돈을 빌려주면서 "나중에 이 돈 대신 회사 주식으로 바꿔줘!"라고 약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돈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전환권'이라고 하는데요. 법원은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주식을 주는 건 안 된다고 봤어요.

  • 회사가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려면 상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해요. (관련 법률: 상법 제350조 제1항, 제418조 제2항, 민법 제598조)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전환권을 준다고 해도 이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답니다.

결론:

주주총회는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주식 발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법원에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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