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에서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는데, 알고 보니 그런 회의는 열린 적도 없었다면 어떨까요? 마치 유령처럼 존재하지 않는 주주총회 결의를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채권자가 대신 나서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채권자의 권리 행사에는 어떤 제약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주총회가 열린 적도 없는데,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낼 수 있을까?
실제로 열리지도 않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무효라고 확인해달라는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이런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주총회가 열린 사실도 없고, 회의록이나 결의서 같은 증거도 전혀 없다면 굳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28조) 마치 존재하지 않는 유령을 잡으려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대법원은 과거에도 유사한 판례들을 통해 이러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대법원 1992.8.18. 선고 91다14369 판결, 1992.8.18. 선고 91다39924 판결, 1992.9.22. 선고 91다5365 판결)
회사가 소송에서 졌는데, 채권자가 대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회사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했지만 패소했다면, 채권자는 회사를 대신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이를 "채권자대위권"이라고 하는데, 법원은 채무자인 회사가 이미 소송을 제기했던 경우에는 채권자가 대신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404조) 이미 회사가 소송을 통해 권리 행사를 했기 때문에, 비록 패소했더라도 채권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 일치하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1980.5.27. 선고 80다735 판결, 1981.7.7. 선고 80다2751 판결, 1992.11.10. 선고 92다30016 판결)
이처럼 법원은 존재하지 않는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확인 소송이나, 이미 회사가 권리 행사를 시도한 후 채권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사판례
실제 주주총회 없이 서류상으로만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진 경우에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관여하여 거래 상대방이 그 결의를 믿고 거래했다면 회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사판례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더라도 회사가 그런 외관을 만들었다면, 그 결의에 기반해 회사와 거래한 선의의 제3자는 보호받는다.
민사판례
실제 주주총회 없이 허위로 작성된 의사록으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회사의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그 매매는 무효다. 제3자라도 허위 주주총회 사실을 알았다면 보호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허위로 의사록만 작성하여 선임된 대표이사가 회사 재산을 처분한 경우, 회사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회사의 중요 재산 처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형식적인 주주총회 결의와 회사의 책임, 그리고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모든 주주가 참석하고 동의한 주주총회 결의는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유효하며, 주식 명의개서 후에는 양도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명의개서를 다시 하지 않으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주식이 여러 사람에게 분산된 회사에서 다수 주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허위 의사록을 만들면 그 결정은 효력이 없다. 또한 돈을 빌려주면서 그 돈을 회사 주식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계약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