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9.22

민사판례

유령 주주총회와 무효인 대표이사의 행위

오늘은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과 대표이사의 권한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적 분쟁이지만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호텔 건물을 둘러싸고 경매 낙찰자와 건물을 매입하려던 사람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분쟁의 핵심은 호텔 소유 회사의 대표이사가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이었습니다. 이 대표이사는 정상적인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선임되었는데,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가 매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4가지 핵심 논점을 판단했습니다.

1. 제3자 간의 소송에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다툼

회사와 관련 없는 제3자 사이의 소송에서도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처럼 경매 낙찰자는 호텔을 매입하려는 사람과의 소송에서 주주총회 결의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상법 제380조, 제190조는 제3자 간의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유령 주주총회와 결의 부존재 확인

실제 소집절차와 회의 없이 허위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경우, 이는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에 해당합니다. 단순한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 아예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법 제380조의 결의 부존재 확인 판결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대법원 1992.8.18. 선고 91다39924 판결 참조)

3. 표현대표이사의 책임과 회사의 귀책사유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책임을 지려면, 거래 상대방이 선의이고 회사가 표현대표를 허용했어야 합니다. 이 '허용'은 진정한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심리해야 했지만, 어떤 경우든 이사회의 적법한 결의가 없었으므로 회사의 책임은 없습니다. (상법 제395조, 대법원 1977.5.10. 선고 76다878 판결, 1992.7.28. 선고 91다35816 판결 참조)

4. 대주주의 위임과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절차 없이 작성된 주주총회 의결서는 대주주가 위임했더라도 '부존재'입니다. 단순히 일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상법 제363조, 대법원 1978.11.14. 선고 78다1269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형식적인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선임된 대표이사의 행위는 무효이며,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회사 운영의 투명성과 적법한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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