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갑자기 상속 문제로 힘드신가요? 유류분, 제대로 알아봅시다!

갑작스러운 상속 문제, 특히 부모님께서 모든 재산을 상속받으시고 자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신다면 막막하고 억울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바로 유류분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모든 재산을 유언으로 남기셨을 때, 자녀가 어떻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아버지께서 어머니에게 10억 원의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와 따로 살고 있는 자녀는 생계 유지를 위해 상속을 받아야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런 재산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럴 때 자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 유류분 반환 청구

이 경우, 자녀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말합니다. 유언으로 상속에서 제외되었더라도, 법이 정한 유류분 만큼은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유류분 계산 방법

유류분은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 로 계산합니다.

  • 법정상속분: 만약 유언이 없었다면 법에 따라 상속받았을 지분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배우자(어머니)와 자녀가 상속인이므로, 배우자는 법정상속분 1.5, 자녀는 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전체 재산의 1/(1+1.5) = 2/5가 됩니다.
  • 유류분 비율: 직계비속(자녀)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자녀가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은 (2/5) × (1/2) = 1/5, 즉 전체 재산 10억 원의 1/5인 2억 원이 됩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1112조 (유류분)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은 유류분을 가진다.

  • 민법 제1113조 (유류분의 비율)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직계존속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민법 제1114조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 민법 제1115조 (유류분반환의 청구) 유류분권을 가진 자는 자기의 유류분에 부족한 한도에서 그 유증이나 증여의 취소를 청구하여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주의사항

위 계산은 다른 재산이나 채무가 없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만약 다른 재산이나 채무가 있다면 유류분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유류분을 계산하고, 적절하게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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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유류분권자#직계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