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상속 문제, 특히 부모님께서 모든 재산을 상속받으시고 자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신다면 막막하고 억울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바로 유류분입니다. 오늘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모든 재산을 유언으로 남기셨을 때, 자녀가 어떻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아버지께서 어머니에게 10억 원의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와 따로 살고 있는 자녀는 생계 유지를 위해 상속을 받아야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런 재산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럴 때 자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 유류분 반환 청구
이 경우, 자녀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말합니다. 유언으로 상속에서 제외되었더라도, 법이 정한 유류분 만큼은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유류분 계산 방법
유류분은 (법정상속분) × (유류분 비율) 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자녀가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은 (2/5) × (1/2) = 1/5, 즉 전체 재산 10억 원의 1/5인 2억 원이 됩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1112조 (유류분)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은 유류분을 가진다.
민법 제1113조 (유류분의 비율)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민법 제1114조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민법 제1115조 (유류분반환의 청구) 유류분권을 가진 자는 자기의 유류분에 부족한 한도에서 그 유증이나 증여의 취소를 청구하여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주의사항
위 계산은 다른 재산이나 채무가 없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만약 다른 재산이나 채무가 있다면 유류분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유류분을 계산하고, 적절하게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률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최소한 보장되는 상속 재산의 몫(직계비속/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형제자매: 1/3)으로, 유언이나 증여로 상속분이 부족할 경우 반환청구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아버지 사망 후, 자녀 C는 유류분 (상속재산+증여재산)×상속분×1/2 계산을 통해 1천 5백만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부족분 5백만원은 유증받은 B에게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아버지가 사망 전 증여와 유언을 남긴 상황에서, 아내와 아들은 유류분 계산을 통해 각각 13억 5천만 원과 9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유언으로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기부했더라도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절반(배우자와 자녀), 1/3(부모)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기부받은 곳에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고인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법정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유류분)을 보장하는 제도가 있으며, 글쓴이는 유류분 제도를 통해 부족한 상속분을 돌려받았다.
상담사례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직계비속/배우자 1/2, 직계존속/형제자매 1/3)을 보장하는 제도로, 상속 개시 및 침해 사실 인지 후 1년 이내 또는 상속 개시 후 10년 이내에 반환 청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