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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청구, 1년 안에 해야 한다고?! ⏰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전에 다른 자녀에게 재산을 많이 증여하셨다면? 왠지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이럴 때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유류분입니다. 그런데 이 유류분 반환 청구,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이야기가 많죠. 겨우 1년 안에 해야 한다는데, 이게 정말 합리적인 걸까요? 🤔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이 마음대로 유언이나 증여를 통해 상속 재산을 나눠주더라도, 상속인은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지분(유류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속을 받았다면, 부족한 부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유류분 반환 청구입니다.

문제는 이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상속 개시와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민법 제1117조)으로 매우 짧다는 점입니다.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때문에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죠.

실제로 이 1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 적도 있습니다. 재산권, 재판청구권, 심지어 행복추구권까지 침해한다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10. 12. 28. 2009헌바20 결정) 헌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1년의 기간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권리관계의 조속한 안정과 거래 안전: 유류분 반환 청구는 이미 이루어진 증여/유증의 효력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사람들의 권리관계를 빨리 확정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짧은 기간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 기산점의 합리성: '상속 개시와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 로부터 기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기산점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 재판 외의 권리 행사 가능성: 유류분 반환 청구는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죠.

즉, 유류분 반환 청구 기간이 1년으로 짧은 것은 사실이지만, 권리관계의 안정과 거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고,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헌재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1년이라는 기간을 반드시 숙지하고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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