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1.12

민사판례

유류분 반환 청구, 언제까지 해야 할까? 건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다른 형제가 모두 가져갔다면? 나에게도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을 침해당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건물 반환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해보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1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 및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권리 행사'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만으로 충분하며, 꼭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침해받은 유증이나 증여 행위를 명확히 지정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토지는 청구했는데, 그 위의 건물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나 증여에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포함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토지만 반환 청구하고 건물은 나중에 청구해도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 자체는 1년 안에 해야 하지만, 그 결과 발생하는 구체적인 권리(예: 건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는 별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즉, 토지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1년 안에 행사했다면, 그 위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년이 지났더라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과 건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 및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 유류분반환청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만으로 충분합니다.
  •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결과로 발생하는 건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은 별도의 소멸시효에 따라 판단됩니다. 1년이 지났더라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권리 행사 시기와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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