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모님의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분쟁, 안타깝게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유류분과 관련된 분쟁은 복잡하고 어려워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꼭 알아야 할 두 가지 중요한 법적 판단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유류분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유류분 포기약정의 효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유류분을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상속 지분입니다. 따라서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는 포기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에만 가능하며,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1019조).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내 재산은 누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거나, 상속인들끼리 미리 재산 분배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약속이 유류분을 침해한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고 더 이상 재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더라도, 이는 유류분 포기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참조)
2. 유류분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할까요? (유류분 산정의 기준시점)
유류분을 계산할 때 중요한 것은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를 언제를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입니다. 법원은 이 기준시점을 **"상속 개시 당시"**로 보고 있습니다. 즉, 돌아가신 시점의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유류분을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가 그 후에 오르거나 내렸더라도, 유류분 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치를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확인했습니다. 만약 증여받은 땅에 나중에 건물을 지었다면, 건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의 가치를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참조).
유류분 관련 분쟁은 복잡한 법리와 계산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유류분 관련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부모님이 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는데, 그 자녀가 상속 전에 그 재산을 팔았다면,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팔린 시점의 가치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합니다. 상속 시점의 가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유류분 반환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고, 누구에게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 또한 생전 증여는 어떻게 고려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부모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때,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치를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특히 수증자가 증여받은 후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투자를 했을 경우, 유류분 계산 시 이러한 투자로 인한 가치 상승분을 고려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민사판례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돌려줘야 할 재산(부동산 등)을 현물로 돌려주는 것이 불가능하여 금전으로 돌려주는 경우, 그 금액은 언제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상속이 시작된 시점일까요, 아니면 재판이 끝나는 시점일까요? 대법원은 **재판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유류분반환청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어떤 조건에서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그 재산은 특별한 경우에만 유류분 계산에 포함됩니다. 단순히 증여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