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

사건번호:

2010다29409

선고일자:

201104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포기약정의 효력(=무효) [2] 유류분액을 산정할 때에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 당시)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법 제1019조 / [2] 민법 제111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공1998하, 2212) / [2]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공1996상, 904),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공2005하, 1228),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공2009하, 1435)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0. 3. 26. 선고 2009나48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들이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생전에 그로부터 현금 또는 부동산을 증여받고 망인의 재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등의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유류분을 포기하거나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의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망인이 피고 이춘구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또는 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들이 타에 처분한 것을 포함하여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각 부동산의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피고들이 나대지로 증여받은 후 그 지상에 건물을 축조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나대지임을 상정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고,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건물이 축조되어 있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상태 그대로의 가액을 그 재산가액으로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또는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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