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4.21

세무판례

유리 두께 0.1mm 차이,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다?

혹시 유리 수입 사업을 하시나요? 그렇다면 유리 두께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아주 작은 두께 차이로 인해 세금 폭탄을 맞을 뻔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8.1mm 유리, 넌 누구냐?

한 수입업자가 두께 8.1mm의 플로트 유리를 수입했습니다. 당시 법에는 특정 두께의 플로트 유리에 대해서는 조정관세(기본 관세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2mm 초과 3mm 이하, 그리고 4mm 초과 8mm 이하의 유리가 그 대상이었습니다.

수입업자는 8.1mm 유리가 8mm 유리와 거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산업표준규격에 따르면 8mm 유리의 허용오차는 ±0.6mm였기 때문에, 8.1mm 유리도 8mm 유리로 봐서 조정관세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관의 반격: 법대로 하자!

하지만 세관은 단호했습니다. 법에 명시된 조정관세 적용 대상은 '8mm 이하'의 유리이지, '8.6mm 이하'의 유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금과 관련된 법은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차이라도 법에 명시된 기준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세금을 걷는 것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0.1mm의 중요성

결국 이 사건은 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세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구)관세법 제12조의2 제3항과 "관세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조정관세 적용 대상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산업표준규격의 허용오차를 이유로 법에서 정한 범위를 넓게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설령 산업표준규격상 8.1mm 유리가 8mm 유리의 허용오차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에 명시된 8mm를 초과하는 유리에는 조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부과·징수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표준화법 제4조는 공업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세금,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이처럼 수입품에 대한 세금은 아주 작은 차이에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와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여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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