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 드디어 떠나는 해외여행! 쇼핑은 여행의 꽃이죠. 하지만 신나게 쇼핑하다 보면 자칫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미리 면세 한도와 세금 계산법을 알아두고 스마트한 쇼핑을 즐겨보세요!
1. 면세 한도: 800달러 + α
기본적으로 여행자 1인당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즉, 구매한 물품들의 총 가격이 800달러를 넘지 않으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몇 가지 추가 면세 혜택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2. 간이세율: 면세 한도 초과 시 적용
면세 한도를 초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간이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관세법 제81조제1항). 간이세율은 물품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일반적으로 15%입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및 별표2 제4호)
3. 세금 계산 및 납부
면세 한도 초과 물품에 대한 세금은 세관에서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43조제1항제1호). 정확한 세금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예상세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심사청구 및 이의신청
세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청구(관세법 제119조제1항) 또는 이의신청(관세법 제132조)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관세법 및 관련 시행령을 참고하세요.
똑똑한 면세 쇼핑으로 즐거운 여행 되세요!
생활법률
쇼핑 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담배소비세 등 다양한 세금이 부과되며, 면세점에서는 일정 한도 내에서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담배소비세 등이 면제된다.
생활법률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세관신고서 작성 후 휴대품 검사(X-ray, 금속탐지기)를 받고, 800달러 이하 및 품목별 면세 혜택 범위 내 물품은 면세통관, 초과 시 과세통관되며, 반입 불가 물품은 반송 절차를 거친다.
생활법률
해외직구 시 상품가격(CIF)에 과세환율과 관세율을 곱해 관세를 계산하며,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생활법률
제주도를 떠나는 여행객은 1년에 6회까지, 1회당 미화 800달러(주류, 담배 별도)까지 면세 쇼핑을 즐길 수 있으며, 신분증과 탑승권(또는 예약확인서)을 제시해야 구매 가능하다.
생활법률
해외직구 통관 방법은 품목별(식품, 담배, 주류, 총포·도검·화약류, 화장품/향수, 분유 등)로 상이하며, 일반수입신고, 목록통관 등의 절차와 면세 기준, 검역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형사판례
해외여행 시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현금 등을 가지고 나가서 물건을 사고 그 자리에서 바로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