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후3526
선고일자:
200702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정한 저명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선등록상표 “ ”가 등록상표의 출원시에 저명성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1] 대법원 1990. 9. 11. 선고 89후2205 판결(공1990, 2095), 대법원 1999. 2. 26. 선고 97후3975, 3982 판결(공1999상, 666), 대법원 2000. 5. 30. 선고 98후843 판결(공2000하, 1566)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6. 10. 19. 선고 2006허42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은 저명상표 등을 말하고, 저명상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품이나 영업에 사용되는 상표 또는 상호 등의 사용기간, 사용량, 사용방법, 상품의 거래량 또는 영업의 범위 및 상표나 상호에 관한 광고 선전의 실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거래실정과 사회통념상 그 상품의 출처 또는 영업주체에 관한 인식이 객관적으로 널리 퍼져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0. 9. 11. 선고 89후2205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의 선등록상표 1인 “ ” 등을 부착한 한방화장품의 개발경위와 1997년부터 2003년까지의 판매실적,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광고실적, 한국능률협회로부터의 수상경력 등만으로 선등록상표 1 등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시인 2003. 5. 12. 무렵에 저명성을 취득하였다고 보았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선등록상표 1 등의 광고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2001년에 3,500만 원, 2002년에 4,200만 원에 불과하고 2003년에 비교적 많은 19억 3,500만 원을 지출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03. 5. 12. 이전에 얼마를 지출하였는지를 알 수 없어서 상표의 저명성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광고실적이 높다고 할 수 없고, 선등록상표 1 등을 사용한 기간 또한 저명성을 인정하기에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등록상표 1 등의 저명성을 선뜻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등록상표 1 등을 부착한 상품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전까지 전체 화장품 시장에서 차지한 비중, 선등록상표 1 등을 부착한 상품의 종류와 생산량 등의 구체적인 사용실태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도 나와 있지 않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인정 사실만으로 선등록상표 1 등의 저명성을 인정한 것은 상표의 저명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형사판례
15년간 사용된 '○○○○'라는 자연성 화장품 표지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동업관계에 있는 당사자 간에 특허권 및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 표지의 주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부분을 파기환송하였고, 특허권 및 상표권은 동업재산이 아닌 피해자의 단독 소유로 보아 피고인의 침해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지지했습니다.
특허판례
이미 사용 중인 덜 유명한 상표와 비슷한 상표라도, 상표 등록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다.
특허판례
아주 유명한 상표가 아니더라도,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을 때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상표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다.
특허판례
아주 유명하지 않은 상표의 경우,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도, **상품이 다르면** 소비자를 기만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즉, 유명하지 않은 상표는 유사 상표 등록을 막을 수 있는 범위가 좁다는 의미입니다.
특허판례
유명 상표와 유사한 상표라도 상품 종류가 다르고 소비자 혼동 우려가 없다면 등록이 허용될 수 있다.
특허판례
유명하지 않은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서로 다른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과 저명상표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등록무효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