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4.07.11

민사판례

유명 상표권 소멸 후, 누가 사용할 수 있을까? - 공동 소유된 상표 사용권에 대한 법원의 판단

오늘은 상표권 소멸 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유명 상표의 사용권에 대한 흥미로운 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상표권이 없는 주지표지의 사용 허락에 필요한 요건과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권자의 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배경

'□□가구'라는 상표(이 사건 표장)는 1973년경부터 구 □□가구가 사용해왔고, 1978년경에는 이미 널리 알려진 상표였습니다. 1986년에는 상표권 등록까지 마쳤죠. 그런데 이 상표권은 여러 사람에게 지분 형태로 나뉘어져 있다가 2016년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회사가 온라인에서 가구를 판매하면서 '□□가구'라는 상표를 사용하자, 원고들이 부정경쟁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1. 상표권이 소멸된 유명 상표를 사용할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가? 특히, 상표권의 공동 소유자 중 일부만 사용을 원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2.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금지청구권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표의 사용권자도 포함되는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주지표지 사용권: 상표권 없이도 널리 알려진 상표(주지표지)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들은 지분의 과반수 동의만으로 타인에게 사용권을 줄 수 있습니다. 상표권이 있었더라도 소멸되었다면, 모든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표법 제93조 제3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265조 유추적용)
  2. 금지청구권자: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했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부정경쟁행위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표의 사용권자도 포함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조 제1호 가목)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상표권이 소멸된 주지표지의 사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공동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과반수의 동의만으로 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사용권자도 부정경쟁행위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조 조문: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제4조 제1항
  • 민법 제265조
  • 상표법 제93조 제3항

참조 판례:

  • 대법원 1997. 2. 5. 자 96마364 결정
  • 대법원 2023. 12. 28. 자 2022마5373 결정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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