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10.25

특허판례

소멸된 상표, 누가 썼느냐에 따라 부활 여부가 달라진다?

상표권은 기업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상표권도 영원히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소멸될 수 있죠. 그런데 소멸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다른 사람이 등록하려고 할 때, 소멸 전 누가 그 상표를 사용했는지에 따라 등록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소멸된 상표의 사용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상표권 소멸 후 1년의 유예기간, 그리고 예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상표권이 소멸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그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다른 사람이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는 소멸된 상표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억과 신용을 보호하고, 종전 상표권자에게 권리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존재합니다. 상표법 제7조 제4항 제1호는 "등록상표가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년 동안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상표라면, 다른 사람이 유사한 상표를 등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쟁점: 무단 사용도 '사용'으로 인정될까?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상표권이 소멸되기 전 1년 동안, 권한 없는 제3자가 그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이것도 '사용'으로 인정되어 다른 사람의 상표 등록을 막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후496 판결, 본문에서 인용된 판례도 같은 취지). 상표법 제7조 제4항 제1호의 '사용'이란, 종전 상표권자 또는 정당한 사용권자가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해 사용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권한 없는 자의 무단 사용은 상표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단 사용은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고, 종전 권리자에게도 권리 회복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례 분석: 통상사용권자의 사용은 '사용'으로 인정

본문의 사례에서는 소멸된 상표를 피고 회사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회사가 종전 상표권자로부터 묵시적인 통상사용권을 부여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상표 사용은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유사 상표 등록은 거절되었습니다.

결론: 상표 사용의 주체가 중요하다!

결국 상표권 소멸 후 유사 상표 등록 가능성을 판단할 때, 소멸 전 1년 동안 누가 그 상표를 사용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정당한 권리자의 사용은 보호받지만, 무단 사용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상표법의 목적이 소비자 보호와 정당한 권리자의 이익 보호에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 제4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후49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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