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9.25

특허판례

상표권자가 허락없이 타인에게 상표 사용하게 한 경우, 상표등록 취소될까?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적용 범위)

과거에는 상표권자가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상표를 쓰게 하면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바뀌면서 이 조항이 삭제되었는데, 기존에 출원된 상표에는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문제였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 개정과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상표법은 어떠했나요?

1997년 8월 22일 이전의 옛날 상표법(이하 '구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에는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을 설정등록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6개월 이상 사용하게 하면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법 개정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1997년 8월 22일 상표법이 개정되면서(이하 '구 상표법') 위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구 상표법 부칙 제3조에서는 법 개정 전에 출원된 상표에 대해서는 이전 법(구구 상표법)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2월 3일 상표법이 다시 개정(이하 '신 상표법')되면서 구 상표법 부칙 제3조가 수정되었습니다.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부분에서 "제73조 제1항 제1호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죠. 즉, 구구 상표법의 해당 조항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신 상표법 부칙 제4항에도 이러한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어떤 입장인가요?

대법원은 2001년 7월 1일(신 상표법 시행일) 이전에는 구 상표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전 법(구구 상표법)을 적용해야 하지만, 취소 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구 상표법 시행 이후라면 상표등록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후3845 판결)

더 나아가, 2001년 7월 1일 이후에는 상표권자가 허락 없이 타인에게 상표를 사용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취소 사유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2001년 7월 1일 이후에는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 등의 설정등록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 상표를 사용하게 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전에 출원된 상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조 조문:

  •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
  • 상표법 부칙(1997. 8. 22.) 제1조, 제3조
  • 상표법 부칙(1997. 8. 22. 법률 제5355호 부칙 중 2001. 2. 3. 법률 제641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 상표법 부칙(2001. 2. 3.) 제4항

참조 판례: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후3845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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